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업정책’ 공개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려
정부가 올해부터 논에 가루쌀이나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청년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도 올린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업 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 당 50만~43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나며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농지 선임대·후매도제’를 도입해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에는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르며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올해에는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 월 또는 5개 월 동안 직접 고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보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는 하루 8만4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이 가운데 정부는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낙농제도도 올해에는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다. 농식품부는 우선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뒤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젖소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유지방 최고 구간은 4.1%에서 3.8%로 낮췄다. 이밖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운영,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일하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도 올해 시행되는 정책들이다.
국제신문 염창현 기자-2023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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