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아직 모르셨나요? 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이랍니다”

by 어머니의 꽃 2023. 1. 11.

키우던 동물 죽음 경험한 10명 중 4명 “법규 위반인지 몰랐다” 응답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었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3%가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했다. 또 45.2%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대답을 내놨다. 현행법에는 동물 사체의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 동물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이들도 59.1%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53%로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34.7%였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었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의 54.7%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업체를 찾았으며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44.3%)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체계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곳 가운데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곳은 32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며 게시된 등록증 내용을 판별하기 힘든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체계에 말소 신고를 한 뒤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도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염창현 기자-입력 : 2023-01-11 07:58:5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